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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종문회 회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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晉陽(晉州)河氏大宗門會會規 前文
진양을 본관(本貫)으로 하는 우리 하씨(河氏)는 옛날부터 동국유수(東國有數)의 명벌(名閥) 이었다. 멀리 삼한시대(三韓時代)로부터 사대부(士大夫) 집안으로 가통(家統)을 전승(傳承)하여 왔으나 세계(世系)가 무전(無傳)하였으므로 조선(朝鮮) 문종(文宗) 원년(元年)(1451)에 문효공(文孝 公께서 고려사직부군(高麗司直府君) 휘(諱) 진(珍)을 시조(始祖)로 삼아 신미보(辛未譜)를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들리는 말로는 시랑공(侍郞公)과도 근본이 같다고는 하나 분파가 분명하지 못하다” 고 하셨다. 그러나 그 이상은 世系를 더 참고할 옛 문헌(文獻)이 없기 때문에 다만 우리는 시조 이하 유사선조(有史先祖)만을 봉사(奉祀)하며 그 유적을 보존하고 있는 것이다.

그 대표적 예로 원정공(元正公) 전후대(前後代)가 개기(開基)한 진주 여사촌 현 경남 산청군 단성면 남사리의 발상지와 원정공-고헌공-목옹공 삼대(三代)의 진영(眞影)을 봉안했던 응석영당(凝石影堂)은 선조(宣祖)때 임란(壬亂)으로 불타 없어지고 지금은 유지(遺址)와 유시(遺詩)만이 남아 있으며 원정공·고헌공·분암(墳庵)으로 진주 경류재(慶流齋), 그 후원에 있는 경덕사 (景德祠)에는 시조공과 원정공-고헌공-봉산군-목옹공-군사공, 육위(六位)를 봉안(奉安)하고 있다. 또 진주시 나동면 유수리 가호(佳湖)에 있는 경모단(敬慕壇)에는 시조 사직공 이하 팔세조(八世祖)까지를 봉안하고 있으며 대전(大田) 뿌리공원에 있는 하씨의 조형탑(造型塔)은 우리 30만 하씨의 상징(象徵)이 되고 있다.

소산서원(蘇山書院), 우록서원(友鹿書院), 신천서원(新川書院), 백산서원(柏山書院), 무원서원(武原書院), 창열서원(彰烈書院), 발현재(發賢齋), 관찰사공신단비(觀察使公神壇碑), 영상공유허비(領相公遺墟碑), 효자정려비각(孝子旋閭碑閣), 영천재(靈泉齋), 추원재(追遠齋), 영모재(永慕齋), 주일당(主一堂), 타진당(妥眞堂), 불이사(不二祠) 등 그 외 전국의 수많은 유적(遺蹟)을 보존(保存)하고 있고 선조(先祖)가 배향(配享)되어 있다. 오늘날 우리 후예(後裔)들은 유구한 천년의 종사와 선조의 얼이 깃든 유 훈(遺訓)과 유적(遺蹟)을 보수 관리 창건(創建)하여 번성(繁盛) 영생(永生)하는 자손만대(子孫萬代)에 물려주어야 할 것이다.

이에 뜻이 있는 종친들이 모여 진주(진양)하씨대종문회(晉陽(晉州)河氏大宗門會)를 결성하고 추원보본(追遠報本)의 정신 아래 일치단결하여 숭조돈종(崇祖敦宗)의 사명을 다하고자 본 회규(會規)를 제정(制定)하는 바이다.


晉陽(晉州)河氏大宗門會會規
第一章 總 則
第一條 (名稱) 본회는 晉陽(晉州)河氏大宗門會라 칭한다.
第二條 (目的) 본회는 祖上의 遺訓과 美德을 繼承하고 그 遺蹟을 保全하여 宗統을 확립하며 崇祖愛族의 精神을 涵養하여 宗門의 繁榮發展에 奇與함을 목적으로 한다.
第三條 (事務所) 본회의 사무소는 경상남도 진주시에 둔다.
第四條 (事業)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1. 崇祖精神 振作에 關한 事業
2. 祖上의 奉尊에 關한 事業
3. 族譜, 文獻, 文集의 編纂과 刊行에 關한 事業
4. 宗事에 對한 弘報 및 啓導와 宗人들의 敎化에 關한 宗報 編纂事業
5. 後孫의 育英을 爲한 奬學에 關한 事業
6. 其他 本會의 發展에 必要한 事業
第二章 會 員
第五條 (會員의 資格) 본회의 회원은 晉陽(晉州)河氏의 司直公後孫으로서 만 이십세 이상의 성년 남녀로 한다.
第六條 (會員의 權利) 본회의 회원은 누구나 총회를 통하여 本會 運營에 參與할 수 있다.
第七條 (會員의 義務)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1. 회원은 本會 會規 및 모든 規約을 遵守하고 總會 및 運營委員會의 決議事項을 成實히 履行하여야 한다.
2. 회원은 會費 및 諸負擔金을 납부하여야 한다.
3. 회원은 宗親 相互間에 行列과 長幼의 序列 등을 尊重하고 愛族敦睦의 精神으로 敬愛 하는 禮節을 지켜야 한다.
第三章 任 員
第八條 (任員) 본회는 다음과 같이 任員과 顧問, 諮問委員을 둔다.
1. 任員
① 會長 : 1명
② 副會長 : 100명 내외
③ 理事 : 150명 내외
④ 監事 : 2명
2. 顧問, 諮問委員
종사의 중요사안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顧問, 諮問委員을 둘 수 있다.
第九條 (任員待遇) 본회의 임원은 無報酬名譽職으로 한다. 단, 필요에 따라 運營委員會의 결의에 의하여 유급으로 할 수 있다.
第十條 (選出) 본회의 任員은 다음과 같이 選出
1. 會長과 監事는 總會에서 選出한다. 단, 회장선출은 4祖 10派 20門中 대표자 회의에서 천거된 者를 총회에서 推戴 選任한다.
2. 副會長과 理事는 銓衡委員會 및 地域宗門會 推薦에 의거 회장이 選任한다.
3. 顧問 및 諮問委員은 德望이 있는 元老宗人中에서 會長이 推戴한다.
第十一條 (選擧) 운영위원회에서 선거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선거관리소위원회를 구성한다.
1. 선거관리소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되고 선거 후 자동 해체된다.
2. 회장 및 감사 선출은 선거를 원칙으로 하되 입후보자가 2인 이상 시 선거관리법 제규정에 준하여 실행한다
第十二條 (任期) 본회의 任員의 任期는 3년으로 한다. 단, 會長은 一次 連任할 수 있으며 補選된 會長의 任期는 前任 會長의 殘餘 期間으로 한다.
第十三條 (任務) 본회의 任員의 任務는 다음과 같다.
1. 會長은 본회를 대표하고 宗務 全般을 統轄하여 각종 會議의 議長이 되며 會議를 主宰하고 組織員 選任權을 갖는다.
2. 會長은 運營委員會를 주재하고 總括的 運營計劃을 수립 제반 안건을 審議 議決한다.
3. 會長은 부회장 중에서 會長 職務代行者를 지명하여 首席副會長으로 선임한다.
4. 會長은 부회장 중에서 日常 宗務에 專念할 수 있는 常任副會長을 選任한다.
5. 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부회장 중에서 부의장을 1명씩 선임하여 의장을 보좌하도록 한다.
6.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고 會長 有故時 首席副會長, 常任副會長, 任員會議副議長, 運營委員會 副議長 順으로 그 職務를 代行 한다.
7. 任員은 본회 任員회의 構成員으로서 본회의 維持發展과 運營에 대한 義務와 責任을 진다.
8. 監事는 회칙에 따라 宗務全般을 監査하고 結果를 總會에 보고한다. 단, 회장 또는 운영위원회의 특별감사 요청이 있을 시 지체없이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다.
9. 顧問, 諮問委員은 종사에 대한 회장의 諮問에 應한다.
10. 任員으로서 義務와 責任을 誠實히 다하지 않을 시 (2년 이상 회의불참 및 회비불납) 그 資格이 喪失된다.
第十四條 (業務擔當) 제4조의 본회 事業을 效果的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담당자를 選任할 수 있다.
1. 史蹟 遺事 儀禮 敎化, 弘報(홈페이지 등)등에 대한 記錄의 統一体系化와 正統性 확보를 위한 宗史硏究考証審議委員會를 둔다. 위원장 1인과 10명 내외의 전문인으로 구성한다.
2. 第四條의 사업을 분야별 특별히 추진할 필요가 있을 시 분과위원회를 별도 구성 추진한다.
第十五條 (事務室 職員) 본회의 사무실에 다음과 같이 직원을 두어 宗務를 擔當케 한다.
1. 常任副會長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事務室을 管掌하고 職員을 管理한다.
2. 常任副會長은 會長의 승인을 득한 후 總務 財務 및 보조원을 둘 수 있다.
3. 종무를 위한 전담 임·직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유급으로 할 수 있다.
第四章 會 議
第十六條 (會議 種類) 본회에 總會 및 臨時總會 任員會議, 運營委員會를 둔다.
1. 總會는 定期總會, 臨時總會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매년 음력 2월 末丁 春享日에 개회한다.
2. 臨時總會는 회장이 필요할 시 또는 任員 三分之一 이상이 要求할 時 會長이 召集한다.
3. 任員會와 運營委員會는 회장이 필요할 시 또는 임원 三分之一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회장이 이를 召集한다.
第十七條 (總會, 任員會, 運營委員會) 본회 각급 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總會는 본회의 最高 議決機構로 다음 사항을 審議 議決한다.
가. 會規 制定및 改正 承認
나. 任員 選出에 關한 事項
다. 豫算 決算의 承認
라. 其他 重要한 事項
2. 任員會議는 본회의 議決機構로 다음 사항을 議決 處理한다.
가. 總會에서 委任된 사항
나. 重要財産의 取得, 處分, 관리의 의결
다. 기타 중요사업계획 의결 및 총회 부의할 사안 심의
3. 運營委員會는 종사 運營을 總括, 조정, 指導 하며, 종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직무를 다음과 같이 행한다.
가.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중요 안건의 審議 議決
나. 중요 사업의 예산 확보 및 豫算, 決算審議議決
다. 모든 民願 訴追, 陳情, 彈劾, 懲戒, 監査, 賞罰 등에 관한 심의 의결
라. 필요한 경우 7명 이내의 특별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의결하고 그 결과를 회장에 보고한다. 운영위 부의장이 소위 의장이 된다.
第十八條 (會議召集 通報) 본회의 모든 회의는 會長이 召集하며 개최일 7일 전에 日時, 場所, 案件 等을 明記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第十九條 (會議 成立 및 議決) 본회의 모든 회의는 在籍人員 過半數의 參席으로 회의가 성립되고 參席人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案을 議決한다. 단, 總會와 任員會는 例外로 看做하여 參席人員만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參席 人員의 過半數 贊成으로 議決權을 행할 수 있다.
第二十條 (會議錄) 본회의 各級 會議를 開催할 時는 반드시 會議錄을 작성하여 의장이 지명한 약간 명의 署名 또는 捺印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第五章 財 産
第二十一條 (貝撻權) 본회에서 관장하고 있는 河司直公派宗中, 河元正公派宗中, 晉州河氏 木翁公派宗中의 名義로 權利登記된 財産과 始祖公으로부터 11세조까지의 財産全部의 財産權은 本會에서 갖는다. 미등기된 부동산을 보존등기한다.
第二十二條 (管理運用) 제21조에 명시된 각파 종회 종중 명의의 全財産 管理運用은 本會에서 행한다.
第六章 財 政
第二十三條 (財源)
1. 본회 운영의 재원은 기본재산의 수입과 任員會費 및 一般會員會費, 贊助金, 補助金, 獻誠金 기타 수입 등으로 한다.
2. 임원 및 일반회원의 회비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第二十四條 (會計年度)본회의 회계연도는 慶流齋·景德祠 春享日인 음력 2월 末丁일 전월 一일로부터 翌年 春享日 전전월 말일까지 1년으로 한다.
第二十五條 (會計監査) 본회의 회장은 宗務 執行에 필요한 各種 帳簿 및 書類를 비치하고 연 1회 이상 監事의 監査를 받아 총회에 보고한다.
第七章 賞 罰
第二十六條 (褒賞) 회장은 종사에 적극 참여하 고 대종문회의 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 여 현저한 공이 있는 자에 대하여 운영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第二十七條 (懲戒) 본회의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警告, 會員 資格 剝奪, 會議 및 享祀 參與 制限 또는 除名을 할 수 있다.
1. 본회의 名譽를 毁損한 자
2. 본회의 財産에 損害를 발생하게 한 자
3. 임원會費를 納付하지 아니한 자
4. 본회에서 規定한 義務事項을 履行하지 아니한 자
第八章 補 則
第二十八條 (派宗會) 각 派宗會를 門中別로 조직할 수 있으며, 그 조직과 임원 및 운영에 관하여 該當 宗中에서 定한 後, 本會에 登錄하여야 한다.
第二十九條 (支援事業) 본회는 시조공으로부터 11세까지의 遺蹟 및 遺産 保全과 先祖享祭를 支援할 수 있다.
第三十條 (細則) 본 회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세칙을 정하여 一般慣例에 준하여 실행한다.
附 則
第三十一條 (會規의 效力) 본 회규는 총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발효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급성을 요하는 사항은 추인으로 가름할 수 있다.
第三十三條 (經過事項)
1. 1980년 4월 13일 창립총회서 제정
2. 1980년 7월 29일 임시총회서 개정
3. 1981년 7월 18일 임시총회서 개정
4. 1986년 4월 3일 정기총회서 제정
5. 1992년 3월 21일 정기총회서 제정
6. 1993년 10월 15일 임시총회서 개정
7. 1995년 11월 24일 임시총회서 개정
8. 1996년 11월 12일 임시총회서 개정
9. 2004년 7월 13일 임시총회서 개정
10. 2005년 6월 16일 임시총회서 개정
11. 2007년 4월 13일 임시총회서 개정
12. 2010년 11월 7일 임시총회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