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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양(진주)하씨대종문회 홈페이지 규약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규약을 진양(진주)하씨대종문회 홈페이지(약칭 대종홈) 규약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진양(진주)하씨의 유구한 역사와 빛나는 조상의 유훈, 유족을 보전 홍보하여 숭조애족 정신을 함양하고, 문중의 발전과 번영에 기여하며, 대종홈 이용자간에 기본적인 사항과 이용 절차를 규정하는 운영에 만전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3조 (사무실) 진양(진주)하씨대종문회의 사무실내에 둔다.
제2장 의무와 권리
제4조 (대종홈의 의무, 권리)
1. 대종홈은 홈페이지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에게 의견 및 기사를 게재할 수 있도록 통로를 마련하고, 검색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를 한다.
2. 대종홈은 사용자로부터 불만과 요구사항 이 제기될 때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이를 심의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지한다.
3. 대종홈은 사용자의 자존심과 인격을 보호하고, 비밀번호와 기밀을 지킨다.
4. 자유게시판에 본 규약의 취지에 어긋난 내용을 게재할 경우 이를 경고하거나 수정 삭제할 수 있다.
5. 명예훼손과 비방성, 음란성, 저질성의 기사나 고증을 할 수 없는 역사 등을 게재하여 본 대종홈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삭제한다.
6. 동일한 내용의 기사를 중복하여 게재할 경우 당사자의 의견을 조율하여 한 가지 기사로 정리 등재한다.
7. 게시판에 기사를 게재할 경우 실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8. 선대의 유사나 유훈, 문집, 인물, 선대의 유적 유묵 등을 게재하고자 할 시는 사전 심의후 대종문홈 편집부 명의로 하고 기사 말미에 제공자의 성명을 기재한다.
9. 본 규약을 위반하거나 위해 행위를 하는 사용자는 경고 또는 퇴출을 할 수 있으며, 등재된 해당 글을 삭제할 수 있다.
제5조 (사용자의 의무, 권리)
1. 대종홈의 승인을 받지 않고는 아이디, 비밀번호, 개인정보 등을 누설하거나 수집 도용할 수 없다.
2. 공공 질서, 미풍 양속 등에 위반되는 내용은 절대 등재할 수 없다.
3. 대종홈의 업무와 공신력을 비방하거나 저해하여 본 규약을 위반할 시는 대종문회의 지시 처분에 승복하여야 한다.
4. 제3자의 기사에 수정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의견글 쓰기” 란에 직접 게재하기 이전에 대종홈의 편집부 또는 기고자에게 전화나 FAX로 사전에 연락하여 조치한다.
제3장 조 직
제6조 (조직) 대종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 1명
2. 간사 또는 편집국장 : 1명
3. 관리인: 1명
4. 운영위원 : 약간명
제4장 운 영
제7조 (운영) 대종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대종홈 운영위원회에서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발전된 홈페이지가 되도록 노력한다.
2. 운영위원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소집하고, 1년에 3회 정도 개최한다.
제5장 부 칙
제8조 (부칙) 본 규약은 2005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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